사회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정부에 승소…21년만에 3억대 배상

"수사 지연으로 장기간 정신적 고통" 소 제기
"국가배상 책임 있다"…총 3억6000만원 배상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들이 사건 발생 21년 만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6일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 어머니 이복수씨 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위자료 액수는 유족들이 겪었을 경제적·육체적·물질적 피해와 현재 국민소득 수준, 통화가치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조씨 부모에게 각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나머지 유족 3명에게는 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 등은 이태원 살인사건 수사 지연으로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께 서울 용산 이태원 소재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이던 조씨(당시 22세)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아더 존 패터슨(39)과 함께 있던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9)에게 살인 혐의를, 패터슨에게 증거인멸 및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98년 4월 리에 대해 증거 불충분 이유로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패터슨은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조씨 유족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지만, 패터슨의 출국으로 사건은 표류했다. 이후 검찰은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수사 결과를 냈고, 2009년 미국에 패터슨의 인도를 청구해 2011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2015년 9월 송환된 패터슨은 "범인은 에드워드 리"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월 상고심에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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