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부, 지하철·철도역 공중화장실 '몰카 안심지대' 만들 것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정부가 지하철·철도역·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등 5000여 곳에 '몰카 안심지대'를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철도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불법촬영(몰카)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해 상시 점검토록 하고, 휴가철·명절에 대비해 각 교통시설별 '특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화장실, 수유실, 휴게실 등 고정형 몰카 범죄 차단을 위해 전문 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운영하고, 휴대폰 등 이동형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지자체 등과 수시로 합동 단속을 벌인다.


철도역사·차량 및 도시철도 내 화장실, 수유실 등을 철도운영자가 정기·수시 점검토록 의무화한다. 경찰청·철도경찰대 등과 월 1회 이상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몰카 특별 점검반을 운영하고, 고속도로변 졸음쉼터에서 몰카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대합실 등 여객공간 단속을 위해 공항공사 안내·경비인력을 감시반으로 운영하고, 이동형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항경찰대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즉시 대응한다.


버스터미널에서는 경비, 청원경찰 등이 상시 점검하고 불법 촬영자 발견 시 즉시 신고 조치한다.


또한 하루 1회 이상 상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개별 시설별에 대한 탐지장비를 확충한다.


교통시설 운영자의 점검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시 행정처분, 징계 등을 내릴 예정이다. 도시철도·철도 운영자가 점검의무 위반하면 최고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점검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이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안심 화장실 인증제'를 확대 도입한다.


박무익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시설별 관리·운영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즉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몰카 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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