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사들, 폭염에 가축·농작물 피해 '급증'으로 '비상체계' 돌입

올여름 축산농가 '폭염피해'…전년比 53.4%↑
가축재해보험·농작물재해보험…농가부담 10~20% '정책보험'
"손해율 등 분석해 보장범위 추후 검토"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햇볕데임이나 가축폐사로 피해를 입은 과수 및 축산농가가 급증했다. 이에 보험사에서는 해당 보험금 지급을 앞당기거나 사고조사반을 투입하는 등 비상체계에 돌입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오전 기준 전국 15개 시도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수는 총 31만8233마리로 집계됐다. 또한 축구장 216개 크기와 맞먹는 면적의 농작물 햇빛 데임(일소)피해도 발생했다.


이는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북 축산농가 피해 1만1408마리(닭 1만120마리, 오리 1250마리, 돼지 38마리)도 포함된 숫자다. 지난해 여름 이맘때 205만1665마리보다 53.4%(109만6568마리) 늘었다.


전북 무주의 사과 농가를 시작으로 농작물 일소 피해 신고도 계속되고 있다. 사과와 포도, 복숭아 등 과수밭 145.8ha(헥타르)에서 과수 잎이 마르거나 열매 표피가 변색됐다.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은 보험금기준 163억4400만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 기준 1915개 피해 농가 중 289개에만 20억5400만원이 지급됐다.


폭염에 농가 및 과수원 피해가 급증하자 보험사도 보험금 조기지급 및 사태파악에 나섰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농가 피해가 급증할 것을 우려해 재해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지역 농·축협에 신고하면 신속한 사고 조사 후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확기 이후 연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평가가 완료되는 11월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동상해와 폭염 등 이상기온 피해가 커 농식품부와 함께 보험금 조기지급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가축 및 농작물 피해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 NH농협손보의 '가축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이다.


이는 납입 공제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여기에 지자체마다 20~40%까지 추가 지원하는 것까지 합하면, 사실상 농가 부담은 10~20% 수준까지 떨어진다.


가축재해보험은 지난 1997년 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2000년에는 돼지와 말, 2002년에는 닭, 2004년에는 오리를 추가하는 등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현재 총 16개 축종(소·돼지·말·닭·오리·꿩·메추리·타조·거위·관상조·염소·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화재나 풍수해, 폭설 등 거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물론 가축질병 및 타인의 재산피해까지 담보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식품부가 주관하며 농협손보에서 판매한다. 2001년 사과와 배 두 품목으로 시작해 그 대상을 과수위주로 확대하다 2009년에는 식량작물인 벼를 처음 도입했다.


2010년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하면서 농업용 시설물을 보험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시설과 시설 내 작물 보험도 가입받고 있다. 태풍과 호우, 우박, 냉해, 가뭄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등도 보장한다.


사실 폭염에 따른 피해 보상액은 다른 자연재해에 비해 큰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축 폐사수가 증가하고 일소피해도 확대되고 있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달 말까지 피해사례를 모아 손해율 등 분석에도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해당 보험상품 중 폭염에 대한 보장범위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돼지와 가금의 폭염피해는 원래 특약으로 보장했는데 지난해 폭염 피해가 커져 이중 가금은 주계약으로 변경했다"며 "올해는 이보다 더 극심한 폭염이 이어져, 이와 관련 보장범위 등을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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