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기 검침일 변경 요청 가능해진다...이달 24일부터

검침일 따라 전기요금 제각각…한전 '배짱 약관'
공정위, 불공정 조항 시정요구에 한전 수용키로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오는 24일부터 고객이 희망하는 날짜에 전기 검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한전)에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한전은 한정된 인력 때문에 월별 검침을 같은 날 다 하지 못하고 통상 7차례에 나눠서 한다. 1차 1~5일, 2차 8~12일, 3차 15~17일, 4차 18~19일, 5차 22~24일, 6차 25~26일, 7차 26~말일까지다.


검침일에 따라 누진율이 달라지는 탓에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전기요금에 차이가 난다.


특히 냉방기 사용으로 주택용 전략 사용량이 급증하는 7월 중순~8월 중순의 경우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 계산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예컨데 7월 1일 검침일인 고객은 사용량 400kWh에 대해 6만5760원의 전기료를 내면 되지만 15일이라면 600kWh가 적용돼 13만6040원 부과받게 된다.


하지만 한전의 전기이용 기본공급약관 제69조에는 '한전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한다'라고 해 고객이 선택할 수 없도록 해왔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의 검침일 선택권을 제한해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무효"라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원격검침의 경우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반검침의 경우 한전과 협의해 정기검침일을 조정하거나 자율검침(소비자가 유선 또는 사이버지점을 통해 검침정보를 제출) 방법을 택하도록 했다.


이에 한전은 기본공급약관 하위의 시행세칙을 즉시 개정해 오는 24일 이후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면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 가능하다.


상위 약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께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배 과장은 "원격검침의 결과가 많지 않아 대부분의 고객이 대상자가 될 것"이라며 "다만 아파트와 같이 집단적으로 쓰는 경우 하나의 검침일로 갈 수 밖에 없어 세대별 분리가 아닌 아파트별로 검침일이 정해질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정을 통해 다수의 전기 이용 고객들이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누진요금제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고객들이 한전의 주택용 누진제 요금 규정이 부당하다며 대법원 상고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판결 추이를 봐야 할 것 같다. 그 결과에 따라 관계부처가 같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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