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구매자 교육 '존 스쿨' 강화…불참시 검찰에 통보

여가부,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성구매 초범들을 대상으로 한 성구매자 교육(일명 '존 스쿨')이 크게 강화된다. 또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제대로 성실히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재교육을 실시하고 재교육도 불참할 경우 미이수 사실이 검찰에 통보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지난달 31일 제52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2017년 공공기관 성매매예방교육 실적과 성구매자 교육 운영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가부는 공공기관 성매매 예방교육의 경우 기관장의 교육 미이수 또는 고위직 교육참여율이 50% 미만일 경우 2019년부터 '부진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집합교육이 어려운 교수 등의 직군을 위해 토론, 세미나 방식의 예방교육이나 대학 사례 중심의 온라인 연수자료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05년 '성구매자 교육(존 스쿨·John School)' 제도 도입후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중이다. 올해 성매매 재범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운영을 더욱 내실화했다.


  특히 왜곡된 성의식과 성매매의 범죄성, 해악성 등에 대한 교육자료를 현행화했다. 앞으로는 교육 태도 불량자, 지각, 불참자 등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한다. 재교육도 불참할 경우 검찰에 미이수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5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에서 종사하는 외국인들의 임금체불과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 여부, E-6-2비자 발급·관리 적정성을 수도권 3개 지역에서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성매매방지 (영문)게시물 미부착 13건, 내국인 대상 영업이나 설치기준 위반이 9건, 고용 변동사항 미신고 3건 등 등 총 28건이 적발됐다. 성매매 강요나 알선, 임금 갈취·체불 등의 불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 하반기 합동점검은 10월경 실시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초 서울 성북구 보다상담소, 영등포구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성매매피해상담소' 2개소를 새로 지정했다.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7개소도 신규 지정·운영중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2월 성매매범죄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4개 지검(동부·서부·남부·북부)과 수원·인천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병사 포함해 국방 전 인력이 민간 전문강사로부터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받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e)러닝 교육과정'을 2개 과정에서 3개 과정으로 개편해 전 공무원 대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단장인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우리사회에 아직도 성매매를 엄중한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못하는 왜곡된 인식이 남아 있어 성매매 근절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예방활동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단속·수사·처벌 등 모든 방면에서 성매매방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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