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패인 도로 빗물' 차 고장…"관할 지자체도 보험금 책임져라"

차량 공기구에 고인 빗물 들어가 엔진 정지
보험사 "서울시, 보험금 30% 내라" 1심 승소
법원 "배수구 점검 등 조치 소홀" 항소 기각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관리 미흡 등으로 도로에 고인 빗물이 차량에 들어가 엔진이 고장났다면 관할 지자체가 보험금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신헌석)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수리비 18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지난달 5일 판결했다.


  박모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해 서울 동작대교 남단을 달리다가 도로에 고여 있던 빗물이 차량 공기흡입구로 들어가 엔진이 정지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는 다음달 차량 수리비로 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서울시가 배수시설관리 등 도로에 대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시는 "해당 도로에는 20~30m 간격으로 350㎜×250㎜ 크기의 빗물받이가 설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시 교량안전과에서는 호우주의보 발령에 따라 비상근무 1단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일상유지보수공사 비상근무반이 상시 도로를 순찰하면서 동작대교 양 방향 7개소의 배수구를 청소하는 등 관리책임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는 예상할 수 없었던 집중호우로 발생한 것으로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자정까지의 예상 강우량(오후 5시 기준)은 20~39㎜ 정도로 예측됐고, 실제 자정까지 54.5㎜의 강우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서울시가 당일 오후 5시34분까지 동작대교 상행 2개소 배수구를 청소했을 뿐 해당 도로 인근 배수구 청소 여부 또는 배수구나 빗물받이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사고 당일 이미 해당 도로가 물에 잠길 수 있음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침수에 대비해 통행 및 진입을 금지하거나 위험을 예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등에 근거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씨 역시 도로에 빗물이 고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 차량을 따라 만연히 진행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서울시 책임 30%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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