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한항공·아시아나 '지방세 감면' 못받아…31년만에 제외

행안부, 10일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저비용항공사 취득세(60%)·재산세(50%) 감면…5년 연장
"장기 혜택으로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 목적 달성"
"국내 항공업계 자생력 강화가 목적…경쟁체제 구축도 필요"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오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항공기 구입시 취득세 100% 면제와 재산세 50% 감면 혜택은 1987년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취득세 감면이 100%에서 60%로 축소됐지만 재산세 50% 감면율은 유지됐다.


  지난해 감면액은 대한항공 289억원, 아시아나항공은 5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대형항공사(FSC)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저비용항공사(LCC) 등은 감면을 연장했다.


  대형항공사는 좌석, 수화물, 기내식 등 고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산규모는 5조원 이상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대상이다. 대한항공은 1962년 6월19일 설립했다. 지난해 기준 자산규모는 23조4231억원, 배출액은 11조8028억원, 순이익은 9079억원이었다.


  1988년 2월17일 설립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자산규모는 7조1209억원이다. 매출액은 5조7888억원, 순이익은 1501억원을 기록했다.


  저비용항공사는 서비스 등 운영비 절감으로 저가 운임을 하고 있다.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에어인천(화물) 등이다.


개정안은 취득세(60%)와 재산세(50%)는 유지하되 재산세 감면 기한 5년으로 설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31년간 장기 혜택으로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 목적을 달성했다"며 "저비용항공사 등장 등 국내 항공업계 자생력 강화와 경쟁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10일부터 30일까지 예고기간을 통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필요시 조정의 과정을 거친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하순경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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