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北석탄 운반 선박 7척 중 4척 국내 입항금지

스카이엔젤호 등 4척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외 보고
정부 은폐설에 "美 정보 대외공개 우려, 내용 공개 안한 것"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외교부는 10일 북한산 석탄을 국내 운반한 것으로 확인된 7척의 선박 중 4척에 대해 국내 입항을 금지하기로 했다.


'북한산 석탄건 관련 대응자료'를 내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된 스카이엔젤호,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등 4척의 선박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면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재위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동 선박들에 대한 안보리 제재 리스트 등재 여부가 적절히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3척 선박인 진 아오, 리치 비거, 싱광5의 경우 안보리 결의 2371호가 채택되기 전 북한산 석탄을 운반해 결의 위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외교부는 판단했다.


  외교부는 "국내법으로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반입하는데 사용된 만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가 검토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입항금지가 아니라 선박을 억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처간 일차적 협의로는 입항금지를 통해서도 해당 선박들을 이용한 금수품 반입 가능성은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선박이나 선박 관계자가 의도적으로 불법 거래에 직접 연관됐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 다른 나라에도 상시 입항했으나 억류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제재위 결정이 있으면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해 나갈 수 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연루 업체나 개인이 안보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대상에 오를 수 있다"면서도 "안보리는 주로 결의 위반에 대해 각국의 조치를 받지 않는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 연루설에 대해서는 "조사내용을 볼 때 금융 기관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 위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불법혐의가 확인된 7건 중 6건은 대금을 현물로 지급했고 나머지 1건의 경우 국내 구매자가 거래은행을 통해 수입업체가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해 안보리 결의 위반과는 무관한 사례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정부가 은폐하려고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은 정보사항에 대해 대외 공개하는 것을 매우 우려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다 공개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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