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드루킹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요청할까…내일 결정할 듯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종료 앞둔 드루킹 특검
연장시 3일 전까지 요청…대통령, 승인 여부 결정
20일 회의…기간 연장, 김경수 영장 재청구 논의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 기간 종료를 일주일 가량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연장 여부를 내일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0일 회의를 열고 수사 기간 연장 여부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 관계자는 "내일 오전 회의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총 60일로 오는 25일에 종료된다. 특검팀은 지난 6월27일에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특검법상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기간을 30일에 한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에 연장 요청을 해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하기엔 녹록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댓글조작 의혹의 핵심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두차례 조사한 후 영장을 청구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추가 수사 명분의 동력을 얻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추가 수사 없이 사실상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선 송인배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 관련 의혹 규명 등 풀어야 할 과제로 인해 연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특검팀은 내일 오전 회의에서 김 지사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함께 논의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1차 수사 기간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연장 없이는 사실상 영장 재청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18일에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보강수사를 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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