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세·중소 온라인판매업자 카드수수료 최대 1.2%p 인하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가 최대 1.2%포인트 인하된다.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역시 0.5%포인트 내려간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행 3%인 수수료는 1.8~2.3%로 인하된다.


PG사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돼 기존 1.5%였던 카드 수수료가 1.0%로 내려간다.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라 영세·중소 온란인 판매업자의 부담은 연간 약 1000억원, 개인택시사업자 부담은 15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연말에는 담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카드 수수료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해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담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제로페이(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제로페이를 지역별 결제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이용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온누리상품권이나 도서·문화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은 '제로페이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제로페이 전용 포인트’로 지급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영세·중소가맹점의 현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카드매출대금 정산기간을 현행 매출전표 매입일 기준 'D+2'일에서 'D+1일'로 단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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