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롯데 신격호, 해외 계열사 지분 '허위공시' 1심 유죄

계열사 주주현황 허위 기재 혐의 등
법원 "대리인 지휘·의무 감독 회피"
신격호 불출석…건강상 이유로 추정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해외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6) 롯데 총괄회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22일 신 총괄회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신고 대리인에 대해 대리 과정에서 지휘·감독 의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이 90세가 넘어 일가 친척이 많다. 일일이 챙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조 판사는 "피고인 측이 여러 사안을 다투긴 했지만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신 총괄회장은 광윤사 등 해외 계열사가 주식을 소유한 11개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자료에 해당 계열사를 동일인(신격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공시규정을 위반한 11개 회사는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알미늄, 롯데캐피탈, 롯데건설, 롯데물산, 롯데케미칼, 롯데로지스틱스, 롯데푸드, 롯데리아, 롯데정보통신 등이다.
 
  신 총괄회장은 2012년부터 3년 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에서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1대 주주, 딸 신유미씨가 2대 주주로 있는 유니플렉스·유기개발·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제출한 혐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9월 신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11개 회사 허위 공시에 대해 과태료 5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당시 허위 자료 제출과 관련해 신 총괄회장이 2010년과 2011년에 직접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에 통상 범위를 넘어 거액의 자금(유니플렉스 200억원·유기개발 202억원)을 대여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롯데 계열회사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을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재판 진행 내내 불출석한 신 총괄회장은 이날 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고령의 나이와 건강상의 이유로 보인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