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강현구 롯데홈쇼핑 전 사장, 재승인 비리 2심도 집유

재승인 위해 로비, 허위계획서 제출
"재승인 목적으로 모든 범행 이뤄져"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방송 재승인을 받기 위해 임직원 처벌 내역을 속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58)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항소심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3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직원의 처벌 내역은 감점 대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라며 "명확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강 전 사장은 이전부터 여러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고, 회사에서 임직원 범죄내역을 확인하고 있어 강 전 사장이 몰랐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방송 재승인 취득을 위해 방송법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부외자금을 회사 이익을 위해 썼다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조성했다면 회사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 해도, 정상적인 경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승인을 받겠다는 목적하에 모든 범행이 이뤄졌다"며 "회사의 이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미래부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당시 사업계획서에 임직원 범행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뒤 제출해 방송 재승인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로비나 대관 자금 등 부외자금 명목으로 공금 6억8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정부의 엄정한 공무집행을 어렵게 하고, 궁극적으로 회사에도 불이익을 끼칠 수 있었던 행위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위기에 처한 회사를 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사적으로 취한 이익도 없어 보인다"며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강 전 사장은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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