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보상금 15억 빼돌리고 퇴사한 SH공사 직원 구속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갈 15억원을 챙겨 퇴사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직원이 구속됐다.


  SH공사는 23일 "공사에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보상금 15억여원을 배우자 계좌로 지급한 후 원래의 정당한 보상금 권리자(토지소유자)에게도 같은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먼저 지급한 보상금 15억여원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공사 감사실은 6월29일 보상업무분야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비위사실을 발견했다. 감사실은 A씨를 사기,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혐의로 지난달 2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A씨는 경찰에 출두해 현재 구속돼있다.


  A씨는 해당 사업지구 보상대상자 중 자신의 배우자와 동명이인이 있는 것을 악용해 보상금 지급 관련 서류를 정교하게 위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본인이 퇴사하면서 해당 위조 서류를 모두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해당 직원의 부동산과 예금 채권을 압류해 피해액을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공사 감사실은 추가 비위 여부 확인을 위해 A씨가 담당했던 고덕강일지구를 포함해 최근 10년간 공사 전체 사업지구의 토지보상건 전체를 특별점검 중이다. 이달말 점검이 완료된다.


  공사는 보상금 허위지급 원천방지를 위해 보상업무 전산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체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도 실시한다.


  공사는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등의 보상금은 보상완료 후 조성원가 산정시 감정평가액, 수용재결금 등과 실제 지급액을 대조하기 때문에 부정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견되게 돼 있다"며 "창사 이래 100여개의 사업지구에 대한 보상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이 같은 보상금 지급 사고가 한번도 발생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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