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탁' 사기주의보...'최소 300%수익보장'

'~투자클럽'이나 '~스탁', '~인베스트'는 투자자문업체 아냐
일대일 투자자문이나 투자 일임받아 운용…'불법'
금감원 보호망 밖에 있어…"주의해야"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 A씨는 최근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B투자업체의 말을 믿고 300만원이 넘는 VIP가입비를 지급했다. 이후 B씨에게 전수받은 주식매매기법과 주식 검색식 등을 활용해 투자했지만 대부분 손해를 봤다. 게다가 B씨가 이 정보를 무료 증권방송과 인터넷 블로그에 노출하자 A씨는 결국 회원비 환불을 요구했다.


최근 저금리가 계속되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이들 중 금융감독원의 보호망 밖에 있는 '유사' 투자자문업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13일까지 B씨 관련 접수 민원만 127건에 달한다. 또한 불법·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피해신고도 매년 증가세다. 지난 2014년 81건에서 늘어 올해 1~7월사이만 152건이 접수됐다.


◇수익률 과장, 비상장주식 매매 등 주의해야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은 비상장주식을 회원에게 팔아 수익을 취한다. 제3자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의 매도·매수를 중개한 뒤 수수료를 편취하는 식이다


 일대일 투자자문도 한다. 유료회원에게 전화나 메신저 등을 통해 개별상담을 하거나 유료증권방송 회원전용 게시판 등에서 종목상담글을 비밀 글 형태로 제공하는 식이다.


수익률 과장광고도 비일비재하다. 객관적으로 근거 없는 과장된 수익률 광고문구를 사용한다. '1만% 폭등', '1년 최소 300% 수익 가능'과 같은 단정적 용어로 투자자를 현혹한다. 주식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대출하거나, 대출업체를 중개하거나 알선한다.


◇금감원 감독 및 분쟁조정 대상 아냐

 문제는 투자자문사인줄 알았던 업체가 금감원에 등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체'일 수 있다는 점이다. 유사업체 이용자는 투자자문사와 달리 금감원 보호를 받지 못한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등록요건 심사를 거쳐야 하는 증권회사나 투자자문사와 달리 단순 신고로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는 상호와 소재지, 대표자 이름, 주소 등만 기재하는 간단한 절차만 거친다.


이런 미등록 업체는 금감원 감독·검사대상이 아니다. 수수료 환급거절 등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금감원의 분쟁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금감원이 아닌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


◇투자조언만 가능…판단 최종책임은 투자자에게

'~투자클럽'이나 '~스탁', '~인베스트'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면 이같은 유사업체임을 의심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등록업체가 아니어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조언만 가능하다. 특히 일대일 투자자문이나 투자 일임을 받아 운용하는 것은 법에 엄격히 금지된다.


금감원은 "업체가 추천한 주식에 투자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기가 어렵다"면서 "결국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조언을 할 뿐 투자판단의 최종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수익률을 과장하는 허위광고에 유의해야 한다"며 "향후 분쟁발생에 대비해 계약체결 전 환불조건이나 방법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투자자금 등을 보관·예탁하거나 투자자금 대여, 일대일 투자 자문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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