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PC방 업계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주휴수당,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주휴시간 법으로 명시...본 취지와 어긋나"
"최고임금 되어버린 최저임금에 제조업 구인난 심화될 것"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PC방 업계가 '생존권'을 걸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회원들은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등의 해법으로 2년간 29%의 임금인상이라는 감래하기 힘든 무게를 덜어달라"며 호소했다.


최윤식 협동조합 이사장은 "편의점과 PC방 등은 365일 24시간 고용이 이어지는 업종인데, 카드수수료·임대료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 등으로 인해 3중·4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을 위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최윤식 이사장은 현행 근로기준법 내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명분이 부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휴수당의 본 취지는 너무 적은 급여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지금의 최저임금에는 상여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데 노총이 주장하는 주휴수당은 또 다른 보너스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휴시간을 월 근로시간에 포함하도록 한것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제조업의 구인난으로 이어질 것도 우려했다. 최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됐고 통상임금이 되어버렸다"며 "왜 시장에서 근로자를 찾기가 힘들겠냐. 똑같은 최저임금을 받는데 누가 1차 제조업에 가려고 하겠냐. 아예 사람을 못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금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의 도입도 언급됐다.


최 이사장은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올 연말까지 근로기준법에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이게 주휴수당보다 더 큰 문제"라며 "24시간 고용이 이뤄지는 사업장이 야간과 휴일 근로수당의 1.5배를 지급하게 된다면 정말 살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합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며 근로자와의 갈등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닌 생존과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근본적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내일 광화문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에서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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