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고기 등급, 마블링 적어도 1++ 받는다

축산법 시행규칙 연내 입법예고…내년 7월 시행
소비자 구별 위해 출하땐 마블링 양 병행 표시
농가소득↓·시장 혼란 우려도…"적극 홍보"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내년 7월부터는 마블링(근내지방)이 적은 소고기도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가 혼동 없이 소고기 품질을 구별할 수 있도록 1++등급에 한해 마블링 양을 병행 표시해 판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를 연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소고기 등급은 지난 1993년 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 국내산 소고기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근육 사이사이에 끼여있는 지방층인 마블링 함량에 따라 1~9단계의 예비등급을 매긴 뒤 1++, 1+, 1, 2, 3 다섯 가지로 최종 등급을 분류한다.
 
그러나 현재의 등급 기준이 과도한 육류 지방 소비를 부추겨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더러 마블링을 늘리기 위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도 크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마블링 기준을 낮춰 예비등급 7+ 단계부터 1++등급을 매기기로 했다.


같은 1++등급이라도 예비등급이 높을수록 최상위 품질로 인정받는데, 현재는 지방 함량이 17% 이상인 8~9단계여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15.6%만 넘어7+, 7++ 단계더라도 1++등급을 받게되는 것이다.


1+등급 기준도 현재 지방 함량 13% 이상에서 12.3% 이상으로 완화한다. 마블링 외에 육색·지방색·조직감·성숙도 평가항목의 비중을 강화한 '최저등급제'도 도입한다.


그간 예비등급을 매긴 뒤 육색·지방색·조직감·성숙도  항목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한 수 만큼 등급을 낮춰 최종 등급을 결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이 항목을 일일이 개별 평가한 후 그 중 최하위 결과를 최종 등급으로 하기로 했다. 나이가 60개월령 이상으로 많아 육질이 좋지 않은 소인 경우 최하위 결과에 추가로 1개 등급을 낮추게 된다.


소마다 다른 고기의 양을 따져 A, B, C의 세 가지로 구분하는 육량 등급도 품종(한우, 육우·젖소)과 성별(암, 수, 거세)에 따라총 6종의 산식을 달리 적용해 변별력을 강화하고, 국내산 소고기의 생산량 증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선택권 강화를 위해 소고기 정보 제공도 더 상세해진다. 1++ 등급에 한해 마블링 양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등급 표시 대상을 현행 찜·탕·스테이크·구이용 부위 등 4가지에서 구이용 부위로만 한정해 의무표시 하도록 했다.구위용 부위의 경우 마블링에 따라 품질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추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등급 표시 대상 부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확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축산농가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도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등급과 1등급 평균 출하 월령이 31.2개월에서 29개월로 2.2개월 단축돼 마리당 44만6000원, 연간 1161억원의 경영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이 효과로 한우 고기의 연간 소비자 가격이 최소 277억9000만원(kg당 200.2원)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1++등급 확대에 따른 소비자 가격 하락이 축산농가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과 같이 식육 판매업소가 마블링 양의 병행 표시 의무를 어긴다면 소비자가 1++ 등급 구별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가뜩이나 단속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불법행위가 횡행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출하월령과 불필요한 지방 함량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축산농가의 소 사육 및 고기 생산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이번에 바뀐 소고기 등급기준이 시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오해와 피해가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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