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추석명절 앞두고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합동점검

전국 대형마트, 상점가, 관광특구, 전통시장 등 대상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정부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대형마트,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매장면적 17㎡ 이상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정확한 가격 확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운용하고 있다.


점검반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관계자로 구성됐다.


합동점검은 추석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에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가격표시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농·축·수산물 등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처벌'보다 가격표시제 안내 리플릿 배포 등 '지도' 및 '홍보'에 중점을 둔다. 다만 지도·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의 경우 추가 점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동욱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가격표시제가 안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가격표시제 관련 불편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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