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추석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위반 적발땐 500만원 이하 과태료…1년간 신상 공개도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을 맞아 축산물이력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 간이다.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소, 수입쇠고기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력번호 표시 여부와 표시 상태의 정확도, 거래내역 신고, 장부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는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 이 검사는 축산물 도축 시 보관한 시료와 판매 중인 시료를 수거한 뒤 각각의 유전자 감식을 통해 동일 여부를 검증해 위반업소를 적발하는 방식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자 중 최근 1년 이내 위반 사례가 있으면 농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등 주요 홈페이지에 12개월간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 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력번호가 표시된 안전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