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추석선물 과대포장 '집중단속'...최대300만원 과태료

9월21일까지 서울 백화점·대형할인점 일제히 단속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어기면 최대300만원 과태료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2주간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과대포장으로 유발되는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환경오염,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은 21일까지 2주간 시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과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해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므로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한 음식료품류 포장공간비율이 35%를 넘으면 안 된다. 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는 포장공간비율이 20% 이하여야 한다.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다.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종이나 재사용할 수 있는 소형가방(파우치)·친환경가방(에코백) 등은 포장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는 올초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 유통업체에서 748건을 점검, 검사명령을 188건 요청했다. 그 결과 과대포장 36건을 적발하고 관내 위반 제조업체에 과태료 2100만원(19건)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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