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과징금 폭탄 철강업계, 주요 제강사들 "항소 검토할 것"

"과징금 1000억원대…중소 철강사엔 큰 부담"
"구매담합은 인정되고 공급담합은 제재…불합리"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 가격담합으로 국내 제강사  6곳에 과징금 1194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주요 제강사들은 과징금 규모 등에 대해 살펴본 뒤 행정소송도 검토할 방침이다.


  1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9일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6개 제강사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12차례 월별 합의를 통해 물량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을 벌였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현대제철 417억원, 동국제강 302억원, 대한제강 73억원, 한국처강 175억원, 와이케이 113억원, 환영철강 113억원 등이다.


  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우 과징금이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당초 공정위는 2011년부터 제강사들이 담합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지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담합 근거를 찾지 못해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줄었다.


  A 철강업체 관계자는 "당초 1조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에 비해 규모가 줄은 건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내용을 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게 있다. 담합 행위를 통해 명확하게 가격이 얼마로 형성됐다는 게 아니라 제강사들이 할인폭을 담합했다는 건데 담합이라고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B 철강업체 관계자 역시 "공정위가 담합을 했다고 판단한 시기에도 가격이 떨어진 시기가 있다"며 "담합을 했다면 가격이 오르거나 최소 떨어지지 말아야 하는데 하락했다는 것을 보면 담합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고 말했다.

 

과징금 규모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C철강사 관계자는 "당초 1조원이라는 예상도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며 "과징금 규모가 얼마든 중소 철강사에는 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중소 철강사들은 이번 분기 적자인데 적자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공정위가 공급자 간 담합을 지적하면서도 건설사의 가격협상은 정상적 거래행위라고 본 데 대해서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담합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하면서 "건설자재직협의회(건자회) 등 건설업계와 주요 건자재 업계 간 기준가격을 두고 협상을 벌이는 것 자체는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매 담합은 인정되고 공급 담합은 제재 대상이라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며 "앞으로 건자회와 개별 철강사들이 협의를 하면 건설사들의 바잉 파워만 더욱 커져 철강사만 끌려다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B철강사 관계자 역시 "가격 협상 역시 건자회 쪽의 요청이 먼저 있기 때문에 제강사들이 들어가게 된 것"이라며 "건설사들의 바잉 파워가 커지면 제강사들이 결국 을의 입장으로 협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강사들은 공정위의 결정문을 살펴본 뒤 향후 항소를 진행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A철강사 관계자는 "이번 제재에 대한 일종의 판결문이 아직 전달되지 않은 상태"라며 "살펴보고 억울하거나 소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