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본죽 대표 '상표권 이득' 징역 5년 구형

7년간 상표사용료 명목 28억여원 수수 혐의
"부당한 사용료 받아…가맹점주 이익 가로채"
본죽 측 "열심히 살았는데 하루아침 물거품"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죽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김철호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부부 사이다.


  검찰은 "법인이 설립된 이후 개발한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했다"며 "상표를 개인적으로 소유한 뒤 사용료를 받았고, 특별 위로금 명목으로 회사로 하여금 50억원을 지급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 차원에서 상표를 개발했는데도, 부당하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고, 경제 정의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안 됐다"며 "김 대표 부부의 태도를 볼 때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어떤 이익을 도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사업하다 망해보고 2년 이상 노점도 했다.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게 할까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며 "아내는 사업하는 남편을 만나 잘 되길 바라고 헌신적으로 도운 것밖에 없다. 죄는 오로지 나에게 물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최 이사장은 "건전한 일자리 창출을 사명으로 여겨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고, 중소기업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며 "그런데도 이런 일을 당해 이해도 안 되고 처참한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0억원 퇴직금을 받아 21억원을 세금을 내고 나머지로 국내외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열심히 살아온 나날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 가맹점, 직원들 모두에게 상처를 입혔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김 대표 등은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가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상표사용료 등 명목으로 총 28억2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이사장은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표와 최 이사장의 선고는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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