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TV보험광고 문자 크기 50% 커진다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 개정
"상담만 받아도 경품을~"…경품 가격·지급조건도 명시해야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홈쇼핑을 비롯한 TV보험광고에서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깨알 만한 글씨로 표시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소비자가 방송 시청만으로도 보험상품의 유불리 등 핵심사항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5월 "보험산업의 신뢰회복을 위해 보험의 모든 단계에서 영업관행을 소비자 입장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첫 조치다.


주로 케이블 TV 등을 통해 방송되는 2~10분 길이의 보험사 인포머셜(Informercial·상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은 통상 본방송과 고지방송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본방송에서 보험금 지급액수나 보장 내용 등 해당 보험의 장점을 길게 천천히 설명하면서도 막상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사실은 광고 말미에 나오는 고지방송에서 깨알 만한 글씨로 아주 잠깐 표시하곤 했다.


금융당국과 생명·손보협회는 이같은 관행을 고치기 위해 본방송에서 설명하지 않고 고지방송으로 넘기는 필수 안내 사항의 문자 크기를 50% 가량 확대시키기로 했다. 필수 안내사항에는 청약철회·품질보증해지 안내, 고지의무 위반 불이익 내용·승환계약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 해지시 환급금 안내 등이 포함된다.


자막 표시도 광고 출연자나 성우가 구두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춰 표현되도록 했다.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광고할 때는 말의 속도를 본광고와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고 있는데 자막 표시도 이와 같은 속도로 맞추도록 한 것이다.


당국과 협회는 또 상담만 받아도 경품을 준다는 보험광고와 관련해 경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제공된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토록 했다.


현재는 경품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고지방송에서 작은 글씨로 표시하고 있다.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몇 분 이상 전화 상담에 응해야만 경품이 지급된다는 제공 조건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제한사유처럼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고지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소비자가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문구는 단순하고 쉽게 표현하고 전문용어도 쉽게 풀어서 설명토록 했다. 예를 들면 '간접충전치아치료'는 '충전치료(때우기)'로 쉽게 표현하고 '보험료는 5년만기 전기납 월납기준입니다'와 같은 설명은 '보험료는 5년만기 5년간 매월 납입기준입니다'로 풀어써야 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속사포처럼 빠르게 설명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깨알 글씨로 표현하는 보험광고는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광고·선전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경고, 제재금 부과, 사전심의 등의 제재규정이 있다"면서 "이런 제재들은 보험협회가 자율로 부과하는 부분이며 보험업법상 의무적으로 제재토록 한 부분은 금융감독원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험협회는 다음달 중 광고·선전규정을 손질한 뒤 12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에 심의를 마친 광고물은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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