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베이트 제공' 적발 교보·한화투자증권에 과태료 총 8억 부과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영업점 직원의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된 교보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게 총 8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어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NH투자증권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직원 A씨는 모 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 B씨에게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14억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A씨는 영업점에 유치된 재단 자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수료 수입 대가로 투자권유대행인들이 받은 보수의 70~80%를 떼어 리베이트를 마련했다.


교보증권 영업점 직원 C씨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3억9000만원을 B씨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으로 판단하고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대해 각각 3억원, 5억원씩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정직6월, 감봉6월 수준)' 조치를 내렸다.


이들과 공모한 투자권유대행인들에 대해서는 2명은 등록취소, 4명은 업무정지 3개월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또 금감원의 검사를 거부한 NH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는 3개월 업무정지와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증권회사, 투자자, 투자권유대행인 간의 공모를 통한 리베이트 수수 사례를 적발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엄정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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