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보석 석방

항소심 재판부, 보석 인용…불구속 재판
댓글 은폐하려 가짜 사무실 꾸민 혐의 등
1심선 보석 기각되고 징역 1년 실형 선고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증거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호중(52·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이 남은 2심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태웅)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검사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신청을 지난 14일 인용했다.


  장 전 검사장은 1심 중이었던 올해 4월에도 당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7일 구속기소됐고, 지난 5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다. 


  장 전 지검장은 2013년 국정원에 파견돼 현안 TF를 구성, 당시 검찰 댓글공작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가짜로 심리전단 사무실을 꾸미고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국정원 간부들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직원들을 교육해 조직적 댓글공작이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증거 제출 당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님에도 이를 가린 뒤 검찰에 제출해 증거가 은닉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장 전 지검장 등에 대해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사법 정의의 초석"이라며 "이를 방해하는 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목적이 무엇이었든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지난달 10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현재까지 두 차례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달 28일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그럴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해당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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