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잠자고있는 증권투자재산 3천여억원 "찾아가세요"

보유사실과 정리방법 등 개별안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총 3183억원
'휴면성 증권계좌 상시조회 시스템'에서 조회가능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잠자고있는 증권투자재산 3000여억원이 보유 고객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을 고객들이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모닝벨'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을 고객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보유사실과 정리·수령방법 등을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대상은 휴면성 증권계좌와 미수령주식배당금, 실기주 과실 등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전체다.


최근 증권사 직원이 장기간 거래가 없고 현금을 보유한 고객계좌의 자금을 무단 인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부문 최초로 실기주 과실을 포함한 전체 휴면성 증권투자 재산을 돌려주는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고객의 권리를 일깨우는 소위 '모닝벨' 역할하겠다"고 전했다.


우선 휴면성 투자재산을 보유한 고객에게 우편이나 이메일, SMS, SNS 등으로 개별 통지한다. 증권회사와 예탁원 등 명의개서대행기관은 캠페인 대상 고객의 현 주소지를 파악해 우편물을 발송한다.


주소정보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받을 예정이다. 실기주 과실의 경우 증권회사가 실기주 과실이 발생한 실물 주식 인출 고객 현 주소지로 통지한다. 다만 현 주소지로 통보를 원치 안는 고객은 사전신청을 받아 신청내용에 따라 개별안내한다.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은 예·적금이나 보험과 달리 장기간 유지·관리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증권계좌에 예치된 예탁재산은 은행 예적금, 보험금과 달리 투자자에게 소유권이 있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금융회사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관리계정에 휴면예금을 출연할 수 있지만 증권회사의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은 휴면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15년부터 '휴면성 증권계좌 상시조회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누구든지 증권회사와 금융투자협회, 명의개서대행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이 있는지와 잔액을 개별 조회할 수 있다.


휴면성 증권계좌는 금융투자협회에 링크된 각 회사 홈페이지 내 조회시스템에서 가능하다. 미수령주식·배당금은 명의개서 대행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할 수 있다. 실기주 과실은 한국예탁결제원 실기주 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 자체 내부통제 점검시 휴면성 증권계좌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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