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업자 여성 둔기로 때린 뒤 건물 방화·살해 50대 입건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6일 가요주점 동업자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뒤 건물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50)씨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15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신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동업자 B(47·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뒤 건물 내부에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불은 건물 내부와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190여만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연기 흡입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A씨가 퇴원하는 대로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업자 관계인 둘 사이에 가요주점 운영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최종 사인이 둔기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방화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범죄 혐의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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