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해망상 증상 등으로 술마시다 사촌 동생에 흉기 휘두른 3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사촌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미국 국적 30대 한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2시30분께 전북의 한 아파트에서 사촌 동생 B(31)씨의 얼굴과 등 부위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범행 전날 저녁부터 B씨와 술을 마시던 A씨는 집을 나가려는 자신에게 "늦었으니 자고 가라. 조금 있으면 형 어머니도 온다"는 말에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사촌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죄책이 무겁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면서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의 마약 흡입과 파병으로 정신질환을 앓던 중 술을 마시고 당시 상황을 위험 상황으로 오인, 피해망상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별다른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피고인도 미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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