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연금개편정부안 여론수렴으로 핫한 10월…복수안 제출

이달 첫째주 전국 토론회 등 대국민 의견수렴 집중
중순까지 복수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 후 심의 진행
박능후 "10월말 국회 제출 기한은 최대한 지킬 것"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정부가 국회 제출을 앞두고 이번달 국민 의견 수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 형태가 될 정부안은 이르면 이번달 중순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년마다 이뤄지는 국민연금기금 재정계산 결과에 기초한 정부의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30일을 기해 시행령에서 정한 시한을 넘기게 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5년이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재정계산을 마치고 재정 전망과 보험료 조정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9월 말까지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애초 정부도 이런 계획을 세웠으나 재정추계부터 인구 변수, 기금운용수익률 등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재정계산 결과가 대국민 공청회가 열리는 8월에야 나왔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제도 개선 과정에서 '국민 동의'를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안 수립 시기가 늦춰졌다.


  그러나 국회 제출은 정부 내부에서 조정이 가능했던 지금까지와는 다르다. 시행령은 대통령 승인을 받은 종합운영계획안을 이번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회 제출 시한 전까지는 정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17일 서울에서 시작한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국민 토론회를 이어간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경북(9월28일)을 제외한 14개 시·도 토론회는 1~5일 안에 집중적으로 치러진다.


  노동자와 사용자, 청년, 노인 등 사회구성원을 소규모 집단으로 묶어 진행 중인 포커스 그룹 간담회도 10월 첫째 주 안에 마무리 한다.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이달 14일부터 착수한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도 이 기간 안에 종료된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다음달 중순까지 관계 부처간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한다. 여기서 나온 정부안은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승인을 받게 된다. 마지노선은 10월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 30일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대로라면 9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해야 했는데 시한에 맞춰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보다 대국민 의견 등을 충분히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시행령에 명시된 국회 제출 기한은 최대한 지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 형태로 국회에 제시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안과 관련해 "안을 넓게 제안하고 국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는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면서 "다만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재정을 안정되게 유지하면서 다층체계에서 봐야한다고 방향은 제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달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두 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하되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9%에서 11%로 올리는 안과 소득대체율은 예정대로 40%까지 내리고 10년간 1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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