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근 5년 해경 음주운전 101명 징계…비위적발 총 361명

성범죄도 21건…견책 156건 최다
손금주의원 "해경 스스로 자정 노력 시급"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성폭행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해경 직원이 3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의원(무소속)이 1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61명의 해경 직원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들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사안중 음주운전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태만(72건), 폭행·상해(38건), 향응 및 금품수수(35건), 성범죄(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징계 수위는 견책이 1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봉 (90건), 정직(80건), 강등(14건), 해임(12건), 파면(9건) 순이었다.


공연음란, 성매매·성폭행, 향응·금품수수, 비밀누설 등이 해임과 파면의 주원인이었다.


  관할서 별로는 서해청이 27건으로 가장 많은 징계가 있었고, 울산서 24건, 통영서 23건, 인천 및 목포서가 각 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손금주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해양경찰이 음주, 성폭력,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각종 범죄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로 내부 공직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해경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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