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롯데그룹, 그룹 명운 걸린 신동빈 선고 D-1 '기대와 초조'

5일 신동빈 뇌물 등 혐의 2심 선고
석방되면 대규모 투자·채용 등 속도낼듯
실형 시 롯데그룹 앞날에 먹구름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기자] 신동빈(63) 롯데 회장 2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과 그룹전체의 명운이 걸린 이번 선고를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


   4일 법원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오후 2시30분 312호 중법정에서 신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62)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롯데 경영비리와 관련해 형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아버지인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가 운영하던 유원실업 및 신영자(75)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선 두 사건이 별도로 진행됐지만, 항소심에서 신 회장의 요청에 따라 한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알짜배기 영업을 일가가 일방적으로 빼먹는 범행이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롯데는 신 회장 선고를 앞두고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대비하고 있다. 무죄가 선고되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날 경우 신 회장은 곧바로 경영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 입장에서는 가장 반가운 시나리오다.


  이럴 경우 약 11조원 규모 투자를 비롯해 호텔롯데 상장, 대규모 신규 채용, 지주사 체제 전환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신 회장이 2017년부터 약속했던 사안이지만 법정 구속되면서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반대로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롯데그룹의 발이 묶인다. 대규모의 인수·합병(M&A) 등 이후 성장동력을 찾는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그룹 앞날에 먹구름이 낄 가능성이 높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이 됐지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며 "2심 재판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많이 나온 만큼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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