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알림문자 시행

해외여행 출입국 거부로 국민 불편 사전 방지 기대
"알림 문자 스팸메세지로 오해하지 마세요"


[파이낸셔데일리=김유미 기자] 외교부는 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지해 주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길에 나섰다가 입국을 못하고 돌아오는 낭패를 막기 위한 조치다.


  외교부에 따르면 상당수의 국가는 입국허가요건으로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 소지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사유 중 여권 유효기간 부족과 만료가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KT협업을 통해 제공되는 것이다. 국내 3대 통신사(SKT·KT,·LG U+) 가입자 중 모바일 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의사를 표시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서비스 제공 시스템상 국내 통신사 가입자만 대상이며, 외국 통신사에 가입한 재외국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KT가 3대 통신사 가입자에게 최초 발송하는 모바일 통지서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며 동의한 사람에 대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모바일 통지서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받아볼 수 있으며, 수신비용과 첨부링크 연결 비용도 무료다.


  외교부는 올해 여권 만료대상이 약 51만 건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여권 재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6개월10일 전에 문자메시지 발송할 예정이다. 또 모바일 통지서비스 시스템이 안정되면 6개월 전에 1번 통보하던 것을 3개월 전에 한번 더 발송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알림서비스 문자가 스팸메시지로 인식돼 국민들이 많이 이용안하면 서비스 효과가 없을 것 같아 우려된다"면서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긴급여권 발급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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