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한항공 조현아, 남편의 이혼 소송 제기로 재판 돌입

가정법원 첫 준비기일…20분 만에 종료
남편 측 변호인, 소송 제기 이유 침묵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장녀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소송 재판 절차가 11일 시작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이날 오후 남편 박모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향후 정식재판 쟁점, 일정 등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이날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나오지 않았고 양측 변호사만 참석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이혼소송을 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주로 어떤 내용을 다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소송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대답했다.


  박씨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은 여러 설만 있을 뿐 공식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없다.


  박씨는 통상 이혼절차에서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준비기일은 약 20분 만에 끝났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이기도 한 성형외과 원장 박씨와 결혼했고,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박씨는 올해 4월 소송을 냈고, 지난 8월14일로 첫 준비기일이 잡혔다가 한 차례 연기돼 이날 열리게 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가, 한진그룹 호텔사업을 총괄하는 칼(KAL)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올해 3월 복귀했다.
 
  하지만 막내 여동생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대행사와의 회의에서 물컵을 집어던지는 행위로 다시 '갑질' 파문을 일으키자, 조 회장은 지난 4월 대국민사과와 함께 두 딸을 모든 직책에서 사퇴시켰다.   


  조 회장 자녀들 중 둘째인 조원태(43) 대한항공 사장만이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조 전무 사건이 계기가 돼 수면 위로 떠오른 조 전 부사장 밀수 등 혐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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