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정당성 입증할 것" 행정소송 제기

증권위 상대 행정소송…법적다툼 본격화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공시를 누락했다는 판단을 내린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면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증선위가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지난 2012년 2월 바이오젠과 콜옵션 계약을 맺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4월 '2014년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를 뒤늦게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주인 삼성전자, 삼성물산, 제일모직, 퀸타일스 등 4개사가 콜옵션 정보를 알고 있던 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비상장사인 만큼 공시 누락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일반 투자자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증선위는 투자자들이 바이오에피스의 경영권 관련 사안을 알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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