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경 11월1일부터 '밀입국·밀수' 국제범죄 집중단속

외국인 알선브로커 단속 병행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해양경찰이 해상을 통한 외국인 밀입국, 밀수 등 국제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내달 1일부터 45일간 5개 지방해양경찰청에서 권역·해역별 특성 및 관할 치안수요에 맞는 국제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밀입국·밀항 등 해양국경수호 ▲국민·사회안전 유해 물품·식품의 밀수행위 ▲해양산업의 핵심기술 등 국부 유출 ▲해양수산 종사자 불법취업 유발환경 제거 ▲외국인 인권보호 등이다. 또 국내 인력난을 틈타 외국인의 불법취업으로 인한 인권문제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해양종사자 알선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해경은 단속에 앞서 지난 16일부터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국제범죄 신고 홍보 리플렛 1만2500를 배부하는 등 국제범죄신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제범죄 중요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국제범죄가 점차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어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해상국제범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 5~6월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해 국제범죄 사범 107명(구속 14명·불구속 93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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