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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단말기 불법 공시지원금 1.6조 추정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방통위 '초과 지원금 지급행위' 분석
작년 1~8월,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위반율 73.5%
"단말기 가격 인하 및 통신비 인하 여력 충분"
"유통구조 개선·차별 방지 위해 '완전자급제' 필요"



[파이낸셜데일리=김승리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단말기 불법 공시지원금이 연 1조5917억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초과 지원금 지급행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전체 개통 가입자 수는 1253만9000명으로 이 가운데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가입자 수는 490만명(39.1%)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이통 3사의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수준은 가입자 1인당 29만4648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 가입자의 위반율은 73.5%에 달했다.


공시지원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단말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금액이다. 단말기유통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이상으로 지급된 지원금이 불법 지원금이다.


소비자주권은 지난해 8개월간 자료를 1년으로 확장해 환산할 경우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불법 초과지원금이 1조59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즉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전체 가입자수를 1년으로 환산, 위반률 73.5%를 적용했다. 이 경우 불법 초과 지원금 대상은 540만2250명으로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평균 29만4648원을 적용해 추정했다.


소비자주권은 "불법 초과 공시지원금 추정액을 근거로 볼 때 단말기 가격 및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며 "이동통신사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자 차별의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어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은 연간 7~8조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공시지원금을 포함한 판매장려금 비중이 30~5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도매·온라인 등 일부 유통망에 대해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에 대해 강력한 장려금 규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는 전체 가입자 수 대비 40%가 채 못 미치는 도매 및 온라인 영업망(39.1%)으로 전체 장려금 3조9000억원의 최소 50% 이상이 지급되며 차별적 장려금으로 이용자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은 "이용자 차별 방지와 불법보조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완전자급제를 통해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장려금 규제를 통해 보편적인 이용자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다만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더라도 장려금에 대한 강력한 규제수단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단통법과 마찬가지로 효과가 미흡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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