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상조 "기업이 예측가능한 공정거래법 만들겠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22일 대한상의에서 기업인 대상 초청 강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 해소나서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대해 "기업이 예측가능한 공정거래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주제로 한 기업인 대상 초청 강연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대해 많은 의견이 제시됐다. 규제개혁위원회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8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발표했다. 입법 예고 기간 국내외 16개 단체에서 의견을 받아 지난주 규개위에 총 131개 조항으로 구성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강연을 통해 그동안 재계가 우려해온 ▲경성담합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 확대 ▲지주회사규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에 대해 공정위의 입장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경섬담합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선진국에 비해 우리 공정거래법은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공정거래법은 모든 조항에 형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경제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성담합만 풀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영역은 현 제도를 유지하거나 형벌조항을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과 공정위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복수사는 국가기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검찰과 협의해 예측가능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사익편위 규제 확대에 대해 "공정위의 행정 집행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사익편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법규성을 갖는 예규로 상향해 구체적 내용을 담겠다"며 "내년 사익편취 관련 예규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가르는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넘는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의 경영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지주회사 규제에 대해서는 "20년전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바람직한 면이 있어서 전환을 유도했다"면서 "이제는 일반 그룹에서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면서 그룹 지배구조 형태가 지주회사와 일반 그룹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각 그룹의 조직형태가 격차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조직형태 선택은 기업에 맡기겠다"며 "정부의 정책기조는 여러 조직형태에서 규제격차가 발생하지 않고 평평한 경쟁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집단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에 대해 "미국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갖는 주식 20%를 소유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가산세가 붙는다. 특수법인은 20% 소유가 금지되어 있다"며 "선진국은 주식 보유를 금지하도록 설계했는데 우리는 금지 자체를 하기 어렵다. 보유는 하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을 전원 상임위원화 하려는 방안을 철회했다. 현재 위원회 9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공정위는 과중한 업무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상임위원화를 추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시행된 하도급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은 과징금 2번·고발 1번을 당한 업체의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하고, 기술자료 요구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거래할때 계약서와 기술자료요구서 등을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발부해달라"며 "발부가 안돼 갈등이 생기면 구매담당 임직원에게 문책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강연이 끝나고 참석 기업인과 김 위원장 사이의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와 피심의인 사이의 만남이 잦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로비스트' 규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는 "피심의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면서도 "시장을 감독하는 공정위가 시장 플레이어를 만나지 않으면 갈라파고스섬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로비스트 규정은 모든 접촉을 사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겠다는 사후적 제도"라며 "사전 규제만으로 청렴성을 담보할 수 없다. 공정위의 지침이 다른 부처의 지침으로 확산돼 한국 로비스트 제도로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건 처리가 느리다는 질문에 대해 "모든 불공정행위를 공정위 행정규제로 접근하는게 바람직한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계약서에 '갑·을·병·정'을 사용하지 말자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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