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영렬 전 지검장, '돈봉투 만찬' 25일 대법원 선고

지난해 법무부 간부들 식사자리서 봉투 건네
1·2심은 모두 무죄 선고…대법원 결론에 주목
같은날 이호진 前태광 회장 재상고심도 선고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는 25일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10분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이날 대법원의 결론으로 이 전 지검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1호 검사장'이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면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선고된 무죄를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낼 수도 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21일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및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과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조사 결과, 당시 저녁 자리에는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해 특수본 수사에 참여했던 간부 7명,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한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 등 모두 10명이 참석했다.


  1·2심은 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가 위로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금지되지 않는 예외규정을 근거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8조3항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1심은 "법무부 직제상 검찰국은 일선 검사들이 겸직하고 있고 만찬 자리에 있던 이들도 이 전 지검장을 상급자로 명확히 인식해 상급자와 하급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2심도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다고 인정된다"며 "만찬의 성격, 개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위로나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돈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으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면직 처리됐으며, 현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거액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상고심도 같은 날 선고한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도해 그룹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기소됐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중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지역 4년6개월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질병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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