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과기정통부, 이동통신 유통망 실태조사 나선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올해 국감 최대 이슈로 떠올라
정부 "이동통신 유통망 현황 실태조사 관련 계획 수립 중"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 유통망 현황 실태 조사에 나선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뒤 소비자가 통신사를 골라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3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서 정부가 이동통신 유통망 현황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적됐다"며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어떤 항목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동통신 유통망 현황 실태 조사를 위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기본적인 근거 자료 조차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를 비판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도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과기정통부가)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의 의견을 명확히 정리하겠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시 발생할 유통망의 어려움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확실한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내달 초 국회 과방위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그간 발의됐던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들의 모호성을 해소한 새로운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미 발의된 완전자급제 개정법만으로는 이통시장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이용자 차별, 불투명한 가격 구조, 통신매장 중심의 유통구조를 해결함에는 부족함이 있다"며 "기존 발의된 개정법을 모두 포괄해 이통산업 혁신의 큰 틀을 담은 '완전자급제 2.0 버전'을 제정법으로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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