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영렬 오늘 대법원 선고...'돈봉투 만찬' 무죄 확정될까?

이영렬, 1·2심에서 모두 무죄…대법 결론 주목
'CJ 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전 수석도 선고
판사 출신 최유정, '정운호 게이트' 재상고심
이호진 전 태광 회장도 두 번째 대법원 선고


[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10분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21일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및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과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조사 결과, 당시 저녁 자리에는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해 특수본 수사에 참여했던 간부 7명,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한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 등 모두 10명이 참석했다.


  1·2심은 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가 격려나 위로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금지하지 않는 예외규정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과장들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다고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청탁금지법 8조3항은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날 같은 재판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같은 날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재상고심이 잇따라 선고된다. 대법원에서만 두 번째 판단이다.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기소된 최 변호사는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에서 선고된다. 그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1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형량에 추징금만 일부 감액했다.


  대법원은 수임료 관련 조세포탈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이를 반영해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여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에서 오전 11시에 선고된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도해 그룹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기소됐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같은 형량에 벌금만 10억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됐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질병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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