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상태로 고속도로 요금소 역주행한 40대 입건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역주행한 40대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8일 A(4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 55분께 만취 상태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요금소 출구까지 약 300m 가량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서울산요금소를 역주행하다 정상적으로 요금정산 이후 나가려는 다른 차량으로 서로 마주보며 급정거하는 등 큰 사고를 낼 뻔 했다.


고속도로순찰대 제8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이를 발견해 안전조치를 취한 이후 A씨를 하차시켜 운행경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술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실시한 이후 입건했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6%의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전력이 3차례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A씨의 차량을 순찰 중이던 고속도로순찰대 근무자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면서 "다행히 역주행하는 차량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검거해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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