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유류세 인하'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 30일 의결


[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 다음달부터 6개월간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등에 대한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15% 인하된다.


정부는 30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가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앞서 지난 24일 발표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도 담겼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휘발유 ℓ당 123원, 경유 ℓ당 87원, LPG·부탄 ℓ당 30원(부가가치세 10% 포함)씩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은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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