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명하안·의왕청계 등 공공택지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부, 토지거래시 시군구청 허가받아야


[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하안·의왕청계 등 6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확정 발표한 경기·인천 등 총 6곳의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지역은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일원(3.00㎢), 의왕 포일동 일원(2.20㎢), 성남 신촌동 일원(0.18㎢), 시흥 하중동 일원(3.50㎢), 의정부 녹양동 일원(2.96㎢), 인천 검암동·경서동 일원(6.15㎢) 등 경기 5곳, 인천 1곳 등 총 6곳 17.99㎢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31일 공고돼 11월5일부터 발효되며 기간은 2020년 11월4일까지 2년간이다.


  지정범위는 해당 사업예정지와 소재 '동' 녹지지역이다.


  허가대상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기준면적을 초과(도시지역중 녹지지역 100㎡ 초과 등)한 지역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27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지난달 21일 1차로 3만5000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가 발표됐으며 올해안에 10만호, 내년 상반기 16만5000호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이번 3만5000호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30만호가 순차적으로 발표된다"며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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