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자 초과 발송'...유진섭 정읍시장 선거법 위반 입건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유진섭 전북 정읍시장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문자를 초과 발송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8차례로 제한된 자동 동보통신 횟수를 어기고 10차례에 걸쳐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유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유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선거사무소에서 문자를 발송한 횟수를 미처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혐의가 명백한 만큼 유 시장을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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