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DSR규제 첫날 은행 창구 '혼란'..."사유재산권 침해 아니냐"

규제 강화로 청년·노년층 중심 대출 거절돼 항의
보증서나 예금 담보대출 관련 일부 혼란 이어져
은행마다 기준 달라 당분간 대출자 불편 지속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은행권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첫날 일부 은행 창구에서는 소란스러운 모습이 빚어졌다.


대폭적인 규제 강화로 창구에서부터 대출신청이 막히는 경우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중은행은 DSR규제를 의무시행한다. DSR규제는 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이 과도하게 많을 경우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조치다.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주로 소득이 없거나 적은 청년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대출이 거절되며 항의가 잇따랐다.


한 은행 관계자는 "소득증빙이 어려운 일부 사회초년생이나 은퇴한 노년층의 경우 DSR산출 기준이 되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 대출을 제한받았다"며 "어떤 고객들은 '내가 가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뭐가 문제냐',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며 항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기관보증 적격 심사를 통과했음에도 다시 한번 DSR 문턱을 넘어야 하는 차주도 생겼다. 때문에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다.


은행 관계자는 "오토론 같은 보증서담보대출도 DSR산정 대상에 포함되다 보니 다시 소득증빙을 하고 DSR 적용해야 해서 신속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특히 적금이나 청약을 담보로 잡아 대출하는 예금담보대출이 막힐 경우 민원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데 대출 승인이 거절될 경우 예금 중도해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약의 경우 그동안 납입한 시간과 횟수가 없어지면 분양권 당첨 기회도 날아간다.


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고DSR 대출자 비중은 일률적으로 정해줬지만 그 안에서의 세부적인 한도정책은 은행마다 다르다. 같은 대출자여도 대출상품이나 신용등급, DSR 수준에 따라 어떤 은행에서는 대출이 허용되지만 다른 은행에서는 안 될 수 있다.


A은행이 일부 대출 상품을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DSR 70% 이상인 차주의 신규 대출을 거절한다면 B은행은 차주의 신용등급, DSR 수준, 대출 상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아직 대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은행도 있었다.


이 때문에 은행별로 일일이 대출 '쇼핑'을 해야 하는 불편이 우려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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