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판례 변경될까…대법, 오늘 14년만에 재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4년 선고후 14년만
종교적 신념 등 '정당한 사유' 되는지 쟁점
현재 227건 대법 계류 중…결과 따라 영향
오늘 김소영 대법관 퇴임…후임자는 공백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종교적 신념과 양심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4년만에 다시 판단을 내린다.


  하급심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오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체복무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대법원이 새로운 판례를 제시할 지 아니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합은 1일 오전 11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4)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이 사건 주심은 김재형 대법관이다. 전합은 재판장인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총 13명으로 이뤄져 있다.


  오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개인이나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양심'이 병역법 조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다.


  병역법 88조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합은 지난 2004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두지 않은 현행법 아래에선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처벌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에 따라 1·2심 법원은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왔다.


  하지만 국내외 사회환경이 변하면서 '정당한 사유'의 해석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고, 하급심 법원들도 대법원 판례와 달리 무죄 판결을 내놓으면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

 

또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병역거부를 했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합헌 결정이 났다.


  이날 대법원 판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다른 재판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기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은 227건으로 파악됐다. 이중 가장 오래된 사건은 지난 2014년 8월1일에 접수돼 4년3개월간 계류돼 있다.


  김소영 대법관은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 전합 선고 후 곧바로 6년 임기를 끝내는 퇴임식을 진행한다. 김 대법관은 지난달 30일 전합에서 선고한 일제 강제징영 소송 주심을 맡은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 대법관 후임이 될 대법관 후보로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달 2일 임명제청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인사청문특위 구성이 안되고 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은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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