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韓, '기업하기 좋은 나라' 190개국 중 5위

WB, '2019 기업환경평가' 발표…G20 회원국 中 1위 유지
지난해 4위에서 한 계단 하락···퇴출·자금조달·창업 등↓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한국이 올해 세계 190개국 중 다섯 번째로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최고 순위인 4위를 재탈환했지만 1년 만에 재차 최고 순위를 내줬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주요 20개국(G20) 중 1위에 올랐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세계은행(WB)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9)'에서 우리나라는 5위를 차지했다.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단 소폭 내렸다. 한국은 지난 2015년 4위를 기록한 후 이듬해 5위로 밀려났지만, 지난해 4위에 재차 올랐었다. 2011년 8위를 기록한 후 8년 연속 10위권을 유지 중이다.


1위는 뉴질랜드가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뉴질랜드, 싱가포르(2위), 덴마크(3위), 홍콩(4위)과 함께 5년 연속 '톱(Top)5'를 유지했다.


G20 회원국 중 1위를 유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선 3위다. 주요국 순위는 미국 8위, 영국 9위, 독일 20위, 캐나다 22위, 일본 39위, 중국 46위, 이탈리아 51위 등이다.


WB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창업에서 확장, 운영,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한다. 생애주기에 따라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에 관한 법령 분석과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등 지역 전문가 리서치 등을 통해 평가한다.


동일 기준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 신뢰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령 중심이어서 기업 환경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엔 한계가 있다. 일례로 노동·교육 규제, 제도의 경직성,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 서비스 부문 중심 원천 진입 규제 등은 반영되지 못한다.


10개 평가 항목 중 순위가 하락한 부문은 '퇴출', '자금 조달', '창업', '분쟁 해결', '재산권 등록' 등이었다.


상위권을 유지하던 퇴출 부문이 5위에서 11위로 떨어졌다. 채권자 승인 없이 채무자의 중요재산 매각 가능성, 채권자의 채무자 재무정보 접근성 제한 등을 평가하는 기업의 도산 절차 합리성 지표에서 점수가 소폭 하락했다.


자금 조달은 부문 중 가장 낮은 60위다. 지난해엔 55위를 기록했었고 5년 연속 순위가 하락했다. 동산담보, 양도담보, 금융리스, 채권양도 등 다양한 담보 제도를 포괄하는 단일한 법령이 미비한 점이 요인으로 지적됐다.


창업 부문은 지난해에 이어 상위권에 머물렀지만 9위에서 11위로 하락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등을 통해 창업 절차가 개선·단축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적분쟁해결의 경우 지난해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으나 올해 1계단 하락한 2위다. 상대적으로 소송 비용이 낮고 온라인을 통한 소송절차나 화해·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재산권 등록 부문은 39위에서 40위로 밀려났다. 등기, 인감·토지 대장, 부동산 실거래가신고 등의 관할 부처가 모두 달라 경쟁국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통관행정' 부문은 지난 2015년 평가방식이 변경되면서 순위가 3위에서 31위로 대폭 하락한 후 낮은 순위를 유지 중이다. 올해까지 2년 연속 33위를 기록했다.


반면 '건축인허가' 부문은 28위에서 10위로 순위가 급등했다. 건축품질안전관리 지수에서 기술 검수를 위한 전문 자격요건(건축사) 사례가 반영돼 점수와 순위가 상승했다. WB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건축현장관리인에 대해 건축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와 최소한의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남병훈 기재부 기업환경과장은 "이번에 (건축인허가 부문에) 반영된 제도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정부가 올해 제도가 개선된 부분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던 것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전기공급' 부문은 2위다. 전기공급을 위한 소요 시간·절차를 지속해서 단축한 이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남 과장은 "정부는 건강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 경영상 전 주기에 걸친 창업·경쟁 제한적 규제 혁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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