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위협하고, 순찰차 치고…'적반하장' 음주운전자 구속

차량 막아선 경찰 위협 후 순찰차 들이받아
음주운전 전력 4회, 공무집행방해 재판 중
혈중알코올농도 0.141%…면허 취소 수준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30대 상습 음주운전자가 또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 경찰차까지 들이받아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5분께 마포구 연남동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1.5㎞ 정도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반항해 차량으로 위협하고 도주한 김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도로 중앙에서 차량을 막아선 경찰관을 차량으로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순찰차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단속을 시도하자 창문을 닫고 갑자기 도주했다.


이에 경찰관이 차를 가로 막고 수신호로 정차를 지시했으나 A씨는 차량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후 다시 도주했다. 이어 그는 차량을 가로막은 순찰차까지 들이받고 도망을 가다 막다른 골목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 혈중알콜농도는 0.14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는 등 이미 4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다른 사람과 싸움이 붙어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재판 중인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웠다"며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경찰은 "반복적인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이 농후해 구속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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