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영그룹 '경영공백' 어쩌나...이중근 회장 징역 5년 실형

구속면한 이회장, 부실시공·높은 임대료 비난 여론
송도테마파크 '위태'…핵심사업 민간임대주택도 '불안'



[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 수천억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총수 공백사태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은 만큼 부영그룹의 향후 경영 활동에 차질이 예상되서다.


지난 7월 이 회장에 대한 보석 결정이 그대로 유지돼 법정 구속을 면했지만 부영의 경영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아직 대법원 최종판결이 남은데다 부실시공과 높은 임대료 등 부영을 향한 비난 여론이 이번 재판을 통해 거세지면서 이 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회장은 그간 1인 경영체제로 부영그룹 계열사들을 진두지휘하며 사업 추진과 투자 결정 등 사실상 전권을 쥐고 있었다. 1인 경영체제의 부영이 총수 부재로 인한 중요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당분간 방어적 경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재판으로 총수 공백 상황이 불가피해진 부영그룹은 당분간 각 분야별 직무대행이 이끄는 비상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의 공백으로 당장 불투명해진 것은 송도테마파크 사업이다. 인천시 연수구 둔촌동 911 일대에 49만9000㎡ 부지에 7200억원이 투입될 송도테마파크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해당 사업 시행자인 부영주택의 요청으로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지난 4월까지 한차례 연장된 바 있다. 하지만 부영은 기간 만료까지 기본계획 등을 인천시에 제출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부영이 사업 기한 마지막날인 지난 4월30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효력 정지(실시계획인가 거부) 판단을 내렸다. 이에대해 부영측은 실시계획인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부영은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확고한 추진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최고 의사 결정자의 부재로 사실상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또 법원이 임대주택 건축과정에서 부영 계열사들이 분양전환가격을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검찰 주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했지만 핵심사업인 민간임대사업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중근 회장 1심 선고와 관련해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책임에 맞지 않는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며 "실형 5년을 선고하면서도 구속수감하지 않은 1심 판결은 부당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영을 향한 비난 여론도 부담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값싼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공급받고 조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은 부영이 부실시공과 높은 임대료 등으로 비난 여론이 높은 상황"이라며 "부영이 앞으로 싸늘해진 여론을 어떻게 되돌릴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지주회사격인 부영을 정점으로 한 부영그룹은 이 회장 혼자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었던 탓에 경영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건설업계 안팎의 시각도 있다.


부영은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해 이용구 부영그룹 기술·해외부문 회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앞서 부영은 지난 2월 이 회장이 지난 2월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관리부문과 법규부문에 각각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 바 있다. 또 지난달 이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기술·해외부문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등 공동 경영체제로 전환했다.


부영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만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고 짧은 입장만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법인세 36억2000여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부실계열사 채권 회수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 중 횡령액 365억7000만원, 배임액 156억원 등 52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대다수 공소사실은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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