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찰, 법원에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보석 취소' 요청

이 전 회장, 400억여원 횡령 등 혐의
2심 법원, 간암 등 이유로 보석 허가
다음달 12일 재파기 환송심 첫 공판


[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을 해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에 보석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음주와 흡연 행적이 드러난 만큼 건강 상태를 이유로 보석을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법원에 이 같은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예정된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보석 취소 심리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주식 및 골프연습장을 저가에 인수하는 등 그룹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되 형량은 유지했다. 다만 벌금은 10억원으로 감액했다.


이후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환송 후 항소심은 약 200억원을 섬유제품 판매대금 횡령액으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조세포탈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간암 치료 등 이유로 2011년 3월 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2심은 2012년 6월 간암 수술 등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이 지난 6년여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행적이 드러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태광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지난 6일 서울고검에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취소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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