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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안전규정 강화해야..규정 위반 사용자 처벌



[파이낸셜데일리=이정수 기자] 드론 운용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조종자뿐만 아니라 조종자가 속한 사용자(법인 등)도 처벌하는 등 드론 안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창봉 항공안전기술원 무인항공연구실장은 22일 국회에서 거행된 ‘드론 안전 입법 제안 토론회 및 체험전’ 주제 발표자로 나서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드론 조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 했을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법인 등 사용자에게도 양벌 규정을 적용하는 등 안전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공안전기술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건에 불과하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적발 건수는 2015년 17건, 2016년 25건, 지난해 3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강 실장은 “현행 처벌대상은 오직 조종자 처벌 원칙인데 향후 사용자로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형법의 일반론적인 관점과 항공산업의 특수성을 중점으로 벌금형 등 항공안전법 양벌 규정을 분석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현재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는 많지만 정작 단속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데 이는 단속 근거와 권한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며 “각 지방항공청의 명확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사항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종자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손영택 공간정보산업협회 기술연구원장(변호사)도 “외국과 비교해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드론 규제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대한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지정토론에서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 드론비행경력시스템 구축 운용, 장비분야 안전성 확보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원만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무게·용도 중심의 드론 안전관리 체계라서 사고시 피해가 적은 저성능 드론이 고성능 드론과 동일한 규제가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업계·학계·연구계 등 약 50여 기관으로 구성된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위험도와 성능을 기반으로 드론을 분류하는 개선안을 마련했고 이를 내달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강준 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처장은 “실시간 비행모니터링에 근거한 전자적인 비행경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현행 비행경력은 전문교육기관 운영자 및 조종교관의 서명으로 입증되는 문서기반 체계라서 비행경력의 오류 및 허위 시비 논란으로 비행경력 자체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재근 유콘시스템 대표이사는 “제도적 대책은 마련중에 있으나 장비 자체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책 및 검증은 미흡한 상태”라며 “기체에 블랙박스 및 비상 낙하산 설치를 의무화 하거나, KC 인증 규정 및 규격 등 장비 안전성 확보 확인과 검증 제도 및 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날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조속히 ‘드론 안전 법안’을 마련해 발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드론산업 발전과 안전을 위한 입법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 등을 거쳐 조속히 법안을 마련해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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